번호판 영치등 특별 징수 활동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활동에 들어간다.
봉화군에 따르면 11일~ 22일까지 2주간 봉화읍을 시작으로 10개 읍?면에 대해 번호판 영치 집중 활동을 펼친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자동차 검사지연 및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 가입 및 지연가입 등의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30만 원 이상 체납금액과,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일 때 해당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영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봉화군의 자동차과태료의 체납액은 3473건에 5억4917만원이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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