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이른바 ‘얌체 보험사’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지연 건수와 지연기간 등을 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상향 조정이 추진되며, 자동차 사고시 대물 수리 보상에 대한 보험금 내역을 8개 항목으로 일목요연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본인이 가입한 다수의 보험을 한 눈에 보험 계약상태와 계약기간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13일 밝혔다.
▶보험금 지급 미루는 보험사 한 눈에 비교 공시ㆍ지급 지연 이자도 상향 조정= 앞으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사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성향과 관련한 공시항목이 보험금 부지급률과 보험금 불만족도 등 2개에 불과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가 곤란해 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선택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 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 및 사유 등을 추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추가된 공시 항목에 따라 가입자들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기간, 보험금 청구건 대비 지급되는 건수의 비율, 보험급 지급 지연기간 및 지연건수와 금액, 지연율 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 지연기간과 관계없이 지연이자가 동일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이자를 최대 8%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 자동차 보험금 지급 내역 8개 항목으로 확인 가능해진다= 자동차보험 대 물배상 보험금 지급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내역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세부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일부 보험사가 민원방지 등 목적으로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8대 기본항목은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구분ㆍ기재해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보험가입자가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부품비, 판금교정비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서면, 전자우편, FAX를 통해 통지하는 등 대물배상 보험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통지되는 8대 기본내역은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이다.
▶내 보험 얼마나 가입했지? 가입 내역 한 눈에 본다= 그동안 보험계약자가 여러 곳에 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정작 본인의 가입 내역을 몰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전체 보험가입 내역 및 보장범위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금 청구를 지연하거나 누락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항목 외에 계약기간, 계약상태(유지, 만기 등)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회사명, 상품명, 증권번호, 연락처, 계약관계 등만 조회가 가능하다.금감원은 또한, 보험협회 조회화면에서 보험사 조회화면으로 연결되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다 쉽게 세부계약사항을 확인하도록 개선해 시행 중이다. ▶ 소송으로 압박해 보험금 지급 줄이는 얌체 보험사 줄어든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보험가입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사례가 존재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관련 내부통제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7월부터 추진키로 했다. 지난 3월 현재 대부분 보험사(39개사)가 회사 내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소송관련 결재권자의 상향 조정, 소송 제기시 준법감시인 합의 의무화 등 소송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그 결과 지난해 보험사의 소 제기 건수(신규 건수 기준)는 4836건으로 전년 대비 13%(743건) 감소했다.▶정액급부 상품 합의해 보험금 적게 주는 회사 감소= 정액급부형 상품임에도 일부 정황 등을 문제 삼아 감액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등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는 사례가 벌어져 왔다. 이를테면 암진단시 1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정액급부형 상품임에도 부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700만원으로 감액 지급하는 사례가 그것.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감액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5400만원을 지난 2월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정액급부형 상품 감액 지급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감액 사유를 ‘고지의무 위반’, ‘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구분, 코드화하도록 했다. 이를 기초로 지난 3월 현재 28개사가 감액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별 정액급부형 상품의 보험금 감액지급 현황을 상시감시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감액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명확해진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가해자ㆍ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동시에 자동차사고 발생시 사고당사자가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을 알기 쉽게 추정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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