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12일 서초구 방배동 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신삼호아파트는 1983년에 건립되 33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다. 1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선 임대주택 141가구를 포함해 총 857가구, 용적률 299.99%, 최고 32층을 내용으로 한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어린이공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형순응형 계획이 일부 수정됐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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