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아버지 사망 신고했는데 아들을 사망 처리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총선 투표일인 13일 경기도 포천 한 투표소에서 사망신고한 아버지 대신 아들이 사망처리 된것으로드러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께 경기도 포천시의 한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A씨는 투표자 명부에 이름이 없어 황당했다.
조사결과 투표권자 명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A씨가 동사무소에 부친 사망신고를 했는데, 동사무소 측에서 명부에 투표권자 명단을 입력하며 A씨 부친이 아닌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다.
A씨는 선관위와 동사무소 측에서 오류를 확인할 때까지 투표를 못 하고 기다리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앞서 오전 8시 30분께 의정부시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은 김모(81)씨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투표를 위해 서명부에 서명을 하려 하는데 자기 이름에 다른 사람이 이미 서명을 해 놓은 것.
알고 보니 투표소 관계자가 앞서 찾아온 동명이인을 착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 선관위는 오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병기해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6시께 남양주 해밀초교에 마련된 진접읍 제15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측 실수로 유권자 7명이 정당을 뽑는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들이 추가 투표하는 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의 투표소 입장이 확인되더라도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관위의 의견이다.
선관위 등의 실수로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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