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오는 6월부터 장기이식을 받을 때 응급도가 비슷하면 혈액형과 지역을 따져 이식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식자와 기증자의 혈액형 일치 여부를 장기이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기이식 우선순위는 기본적으로 의학적 응급도에 의해 결정된다.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최고응급등급, 두번째 응급등급, 기타 응급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순서에 따라 장기이식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같은 등급의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혈액형인지를 우선 따지고 이와 함께 같은 권역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존에는 혈액형은 우선순위를 따질 때 다른 요소에 비해 나중에 고려됐다. 하지만 혈액형에 따른 우선순위에도 유불리가 있다. O형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AB형은 유리하다. O형은 같은 O형으로부터만 장기기증을 받을 수 있지만, AB형은 모든 혈액형의 사람에게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형은 O형과 A형, B형은 O형과 B형으로부터 장기 기증을 받는 게 가능하다.

6월부터는 만약 혈액형이 같고 기증자와 같은 권역에 있다면 먼저 장기이식을 받게 되며 혈액형이 같지만 기증자와 권역이 다른 경우는 그다음 순위가 된다. 권역은 같지만 혈액형은 다르고 대신 수혈은 가능한 혈액형인 경우는 다시 그다음 순위가 된다.

복지부는 “간장(肝臟) 이식에 대한 국제적인 의학 추세를 반영해 이식대상자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조정한 것”이라며 “간장이식 대상자의 선정이 더 공평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 기증자는 이식 희망자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장기 이식 건수는 3901건으로, 이식 대기자 2만4607명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장기 이식 건수는 2010년 3133건에서 2011년 3797건, 2012년 3990건, 2013년 3814건 등으로 늘고 있지만 이식 수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뇌사자의 장기 기증은 2010년 268건에서 2014년 446건으로 1.7배 증가했지만 역시 이식 희망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2014년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의 평균대기기간은 1137일로, 약 3년 2개월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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