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자 측 “투표 부정 있음에도 당선인 공고했다” -선관위 측 “규정에 따랐을 뿐 절차상 문제는 없다” [헤럴드경제=김진원ㆍ유오상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시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부정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달 5일 열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는 총 1101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기호 1번 A씨가 541표, 2번 B씨가 546표를 각각 득표(무효표 14표)해 5표 차로 B씨가 당선됐다고 선관위는 발표했다.

낙선한 A씨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 전체 24개동 가운데 일부 동에서 당선된 B씨에게 몰표가 나온 점을 수상히 여겨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A씨 측은 전체 84가구 중 77가구가 투표에 참여하고 7가구가 투표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한 동을 찾아 집집마다 투표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부재중이라 확인하지 못한 11가구를 제외한 22가구가 투표에 불참했다고 응답했다.

이 응답에 따르면 부재중 가구가 전부 투표에 참여했다고 가정해도 선거함 안에는 62표만 나왔어야 했는데, 15표가 많은 77표가 나온 셈이다.

다시 말해 당락이 불과 5표 차로 결정된 상황에서 단 한 개 동에서만 15표 대리투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A씨 측은 선거관리위원장인 C씨에게 이튿날 이러한 의혹을 담은 이의신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선거인명부 투표자 날인 여부 ▷투표소 폐쇄회로(CC)TV공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이의신청을 무시하고 당선자 공고를 내 고발하게 됐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동의 경비원 D씨가 대리 투표를 하거나 기호 2번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등 투표 부정에 개입했다고 A씨 측은 덧붙였다.

A씨 측은 선관위원장 C씨를 직무유기죄로, 경비원 D씨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자체 조사에서 경비원 D씨가 의혹을 인정하는 녹취를 확보했다”며 “D씨가 배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부터 이어지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부정이 그대로 답습된 것이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선관위원장 C씨는 “규정에는 선거인 명부 등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보여줄 수 없게 돼 있고 당선이 되면 공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어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며 “부정이 있다면 수사 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비원 D씨도 “기표하기 어려운 80대 노인 등 2명의 투표를 도와준 것이 대리투표로 와전된 것”이라며 “기호 2번을 찍으라고 유권자에게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서류가 막 내려와 아직 자세히 사건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절차에 따라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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