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30대 대기업이 장애인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세울 경우 설립지원금 75%를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 인원도 고용률에 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맞춤형훈련센터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한국타이어, LG생활건강 계열사 각각 1곳을 신규 인증했다.

고용부는 30대 대기업의 계열사 중 장애인 고용률이 1.5% 미만인 76개 기업을 중점유도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2008년 ㈜유베이스유니티가 1호로 인증받은 이후 총 42곳이 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도가 낮아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의무 고용률 2.7%를 한참 밑도는 1.9% 수준이다. 민간 기업 평균 2.55%에도 못 미친다.

이에 고용부는 자회사형 장애인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50%에서 75%로 확대 지급하고, 설립 초기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활용비용도 보조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형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모회사 고용인원으로 포함해 장애인 고용률을 산출하고, 이들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업종 및 기업집단 내 계열사가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소유ㆍ출자 비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에 반영할 계획이다. 수도권 남부에 300여명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천안, 창원 등에는 반도체, 기계 등 기업 채용직무에 적합한 훈련을 하는 맞춤 훈련센터를 설립하는 등 장애인 직업교육 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연내 서울, 인천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열고, 성과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려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