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턴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정부와 호텔업계가 손잡고 청년 인턴들의 ‘열정페이’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호텔업계 기업들과 ‘올바른 일경험 제도 정착 및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고용부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인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업계와 맺는 첫 자율 협약이다. 협약에는 롯데호텔, 호텔신라 등 호텔업계 10곳이 참여했다.
일부 대기업 호텔의 경우 여름철 성수기에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인턴을 채용해 고작 30만원의 월급을 주고서 정식 직원처럼 일하게 하는 ‘열정페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호텔업계는 정부의 인턴 가이드라인과 근로기간 및 근무시간, 최저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지키기로 했다. 능력에 따른 인력운용과 일학습 병행제 시행에도 적극 협력한다. 인턴 가이드라인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경험 수련생 모집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련 ▷연장ㆍ야간ㆍ휴일 수련 금지 ▷식비, 교통비 등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경험 수련생을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호텔업종은 청년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높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업종”이라며 “청년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호텔업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업종과도 올바른 일 경험 제도 정착을 위한 협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기업의 인사ㆍ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율적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열정페이’ 관련 상담 센터도 운영한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www.youthlabor.co.kr)를 통해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하면 익명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도 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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