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發 구조조정 급물살-고용·실업대책]

“특정지역 만의 문제 아닌 업종 전반 상황” 고용부, 구조조정 필요…대량 실업 불가피

특별고용지역·업종 지정땐 1년간 특별연장급여 올 6월전 지정여부 결정…구조조정 가속도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울산, 거제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봉착한 특정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업종 전체를 지정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6일 “조선업종의 경우 거제시 등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 조선업체 등 조선업 전반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선업의 특징이 자본집약적이면서도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업종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근로자 수가 많아 대규모 실업도 불가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는 대규모 정리해고 등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대량 실업이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비슷하지만 지정 기준이 보다 유연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우선 업종 기준으로 지정하려면 조선업 등 해당 업종의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의 경기 동향, 대량 고용 변동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BSI가 전년동기 대비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특정 조건이 있는 지역 기준보다는 범위가 넓어 지정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밖에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과 재무여건, 신용 위험도 등 경영상황,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고용변동상황 등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지원 내용은 업종 기준과 지역 기준 모두 동일하다.

특별고용지역이나 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연장 실업수당 등 특별연장급여가 지원된다. 전직 취업 알선, 재취업 훈련 및 교육, 실업자 생계비 융자 등도 가능하다. 특히 하도급 협력업체 중 전체 매출액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 있을 경우에도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 울산, 거제 지역을 포함해 조선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지정 여부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6월) 전에 결정해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해당 업종의 사용자 단체나 근로자 단체가 신청하면 고용부가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뒤 고용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만일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로는 업종 단위로 지정해 지원하는 것이 유력하지만 문제는 해당 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인력 구조조정, 임금 동결 등 업계의 자구 노력이 없이는 정부 지원도 어렵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