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무면허 상태에 수배까지 내려진 운전자가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난폭 운전을 하며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된 후에도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도주하면서 난폭 운전을 한 혐의(난폭운전ㆍ무면허운전)로 운전기사 신모(3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신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40분께 중랑구 망우로에서 3차로에서 주행해야 하는 2.5t 이상 화물차로 2차로를 주행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돼 멈추라는 신호를 받았다. 하지만 신 씨는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해 중앙선을 6회 침범하고 교통 신호를 1회 위반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단속지점으로부터 2㎞ 가량 도주하다 결국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잡혔다.
경찰은 신 씨가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위반, 지난 1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건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2003년부터 지난 13년간 도로교통법상 벌점 초과로 인해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 씨가 수배 상태에서 단속에 걸리면 붙잡힐 것을 우려해 난폭 운전하며 도주했다고 범행 동기를 자백했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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