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K팝스타’, ‘프로듀스101’, ‘위키드’ 등 인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부당한 편집 등으로 출연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의 프로그램 출연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12개를 시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SBS와 CJ E&M은 그동안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계약서에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출연자들이 부당한 편집으로 네티즌과 주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항의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출연자들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을때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tvN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사진=헤럴드경제DB]
tvN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사진=헤럴드경제DB]

자작곡 음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그동안 출연자들의 자작곡 관련 저작권은 독점적으로 방송사에 이전됐지만, 이제 방송사와 출연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해야 한다.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출연자들의 자작곡이나 안무 등을 이용했던 방송사들은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프로듀스101’의 경우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있었다. 또 손해가 3000만원 이상일 경우 그만큼을 더 배상하게 했다. 이 또한 출연자로 인한 피해를 방송사가 입증해야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으로 바꼈다.

이밖에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를 출연자가 보장해야 한다는 계약 조항도 수정됐다. 출연자는 무조건 가족 출연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 이를 이유로 방송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시정된 출연계약서는 다음달 방송될 예정인 ‘K팝스타 시즌6’과 ‘프로듀스101’의 후속작인 ‘소년24’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