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가재정전략회의,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등 변경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가 최대 64.7%포인트 격차가 나고 가운데 정부가 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등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재정개혁의 초점을 재정형평성과 건전성 강화에 맞춘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 재정자립도가 올해 52.5%에 높아졌지만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가 최대 64.6%포인트에 달했다. 올해 광역단체 재정자립도는 중 서울 본청이 83%로 최고를 차지한 가운데 전남 본청은 18.4%에 불과했다. 특히 75곳에서는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행자부는 지방 세입 빈부차를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에 손을 댄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 수, 재정력,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시ㆍ군에 배분하여 재정형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올해 4조8000억원 규모다.

현재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 인구ㆍ징수실적을 80% 반영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이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다. 행자부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변경해 인구 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여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한다.

또 다른 시ㆍ군에 비해 재원이 과다하게 보장된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도 폐지된다.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함해 재정형평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ㆍ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3년 이후 세수증가 폭이 가장 큰 법인지방소득세가 특정 시ㆍ군에 편중돼 자치단체 간 세수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하고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등 지방재정건전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재정 여건이 좋을 때 지방세입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불경기에 자체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등 낭비성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 연도 간 재정형평화를 통해 미래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자치단체의 행사ㆍ축제도 효율화하여 선심성ㆍ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행사ㆍ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관련 예산이 2015년 최종예산 수준을 넘지 않도록 동결한다.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해서는 유사ㆍ중복기관 통폐합 등 2단계 구조개혁을 실시한다.

만성적자인 상ㆍ하수도에는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구조를 개편하고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만들어 경영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관장 개방형 직위제와 경영평가 평가급 도입하고 지방공사 전환 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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