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어려운 땅 사라며 투자자 모집해 17억8500만원 가로챈 혐의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사격장 건물을 팔려고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한국사격진흥회 이사장 김모(51) 씨와 사격장 개발업자 이모(62)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한국사격진흥회 소유의 서울 노원구 공릉동 임야(6만8000여㎡)와 사격장 건물이 용도변경이 어렵고, 건물의 부지는 땅주인이 따로 있어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모집해 건물 매매계약금 등 모두 17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씨와 이 씨를 모두 유죄로 봤다. 김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씨는 징역 3년형이 각각 선고됐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크고, 사기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변명도 일관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혀 김 씨와 이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유죄의 주요 증거로 삼은 자백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이 무리하게 했던 것이며, 이와 모순되는 객관적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피해자가 부동산개발 및 임대관리를 하는 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에 용도변경 절차나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용도변경 단계 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지 사기를 당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건물 부지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드시 골프연습장 사업을 전제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전제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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