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당국이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의 한진해운 주식의 ‘수상한’ 처분 시점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 주요 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발표 직전, 주식을 처분한 점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22일)을 미리 알고 손실회피를 위해 주식을 팔았는지 규명하기 위한 조사다.

최은영 회장은 2006년 11월 작고한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의 부인이다.

최 회장과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발표 직전인 지난 6일부터 20일에 걸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해 파장이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이 주식 매각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미공개 정보 활용)를 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도덕적 해이 등을 비롯해 법적 책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채권단 역시 최 회장이 사재출연 등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양대 해운사 중 한곳인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300억원을 내놓았던 것처럼 한진해운도 사재출연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최 회장이 경영권을 2014년 이미 포기한 상태여서, 현실적으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편 최 회장 일가의 매각량은 전체 주식의 0.39%인 96만여주로, 27억원 규모를 현금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