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폐 섬유화을 일으켜 여러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게 만든 옥시가 서울대학교 실험 결과에 이어 호서대학교 실험결과도 조작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26일 KBS 뉴스는 지난 2012년 9월, 호서대학교가 옥시 측에 제출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최종 보고서를 공개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 손상 원인이 가습기 사용 때문에 늘어난 곰팡이라는 결론이다.
곰팡이가 엄청난 양의 바이오에어로졸을 만들어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폐질환의 진짜 원인인 PHMG가 인체에 유해할 정도로 검출됐지만 무시된 것이다.
특히 1차 실험에서 검출됐던 고농도 PHMG가 2차 실험에서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1차 실험에서 옥시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2차 실험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호서대 연구팀은 가습기를 틀어 놓은 방을 계속 환기시킨 걸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호서대학교 교수는 “수사중인 사안이라서 말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가습기를 틀어놓고 잠을 잔 상황이었던 정부 실험과는 다른 환경을 만든 것이라는 게 드러났다.
폐손상조사위원회 이종현 참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험 참여 연구원은 “습도가 낮아진다는 이야기는 환기가 됐다는 이야기에요. 환기가 되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당연히 낮아지죠.”라고 설명했다.
호서대학의 독성 노출 실험은 상당부분 옥시 직원 집에서 진행됐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지 5년여 만에 임원급 간부로는 처음으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옥시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일단 과실치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검토해봤으나 살인죄 적용은 어렵다. 옥시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 지 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선을 그었다. 대신 옥시가 제품의 유해성 검증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수사팀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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