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인도 경찰이 교회 결혼식이 진행되는 도중에 찾아와 목사와 신랑 부모 등을 체포했다고 최근 인도 영자지 인디언익스프레스가 전했다.
경찰은 인도 마디아 프라데시 지방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을 중단시켰다. 경찰은 신부가 힌두교도이고, 법적으로 가능한 나이인 18세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결혼식의 신부는 17세였다.
경찰은 또 목사가 신부에게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하라고 했다며, 신부의 삼촌이 고소해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식이 열린 교회의 목사는 “극우 힌두 그룹 소속 사람들이 종교 개종 강요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신랑과 신부의 부모 모두 목사”라며 “절이나 모스크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적 있느냐”고 말했다.
인디언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신랑과 신부는 4년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 하지만 지역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인구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다. 2001년 조사 결과 인도 전체 인구의 2.5%인 2500만명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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