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앞으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을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직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국은 현재는 주차금지·속도제한 등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이유로 시설주 신청이 없는 경우, 보호구역 지정 자체가 불가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지난해 9월 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쳤고 지난 달 법제처 심사를 통화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대상 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관련 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구역은 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학원 등과 같이 보호구역 지정률이 저조한 지역의 경우 필요 시 시설주 신청 없이도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절차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지자체장의 보호구역 직권 지정 권한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검토해 지정 결정이 나면 교통여건 조사와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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