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고검 감찰부는 2일 부당한 회계 처리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수원대 이인수(64) 총장을 추가 기소했다고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교재 46종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 6억2000여만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이 2014∼2015년 고발한 40여 건의 의혹 대부분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작년 11월 불기소했다.
다만 교비에서 소송비용을 가져다 쓴 업무상횡령 혐의만 인정, 이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해 현재 재판 중이다.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26건의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작년 12월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항고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달 11일 교양교재 대금 관련 1건의 혐의만 재기수사를 결정하고 나머지 항고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재항고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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