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부패 유발 공공유관 단체 6곳의 사규와 정관이 올해 말까지 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공사와 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6개 공공유관단체와 부패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위탁ㆍ대행, 재정누수, 우월적 지위ㆍ권한 남용 등 취약분야 청렴성 제고 ▷관행적이고 빈발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국민불편 해소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자문 지원 및 처리 ▷사규 등 개선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및 대외 홍보 등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 또 정보 공유 및 실무 협력을 위한 TF팀을 각각 운영, 협약을 통해 도출된 성과관리ㆍ 공유에도 상호 협조할 방침이다. 이후 각각의 분석․점검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사규와 정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각 기관별 중점 개선분야는 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지은행 사업과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 농어촌용수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사업 분야, 건설ㆍ발주 등 분야의 과도한 진입 장벽 및 제한, 계약관계에서 갑의 횡포 신고 및 제재 방안 마련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 회수의 부패 방지 등이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권익위와 각 공직유관단체가 협업을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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