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시아나항공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한 달간 유공자 및 그 유족, 또 동반하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내선 특별할인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특별할인 이전부터 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30~50%의 국내선 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보훈기간 동안 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간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국내선 구간에 탑승하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 대상자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5ㆍ18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유족 ▷국가유공상이자 ▷5ㆍ18 민주유공 부상자를 비롯해 동반하는 보호자 1인에게도 항공운임의 30~50%를 할인(정상운임 기준)해 준다.
한편, 이번 보훈기간 동안 시행되는 동반자 할인혜택은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같은 항공편에 탑승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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