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6일 용의자 조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지난 3월말 살해했다. 경찰에 붙잡힌 이달 5일까지 주로 TV로 영화를 보며 생활했다.
영화채널만 본 탓에 조씨는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자신이 유기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안산 한 방조제 인근 배수로에서 최씨의 하반신을 발견한 데 이어 3일 대부도에서 상반신을 발견하고 5일 조씨를 긴급체포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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