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달라고 청구하게 된다.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으로는 급성의식장애, 급성복통, 소아 경련성 장애 등이 있다.
이용방법은 병원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한 뒤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이 제도를 잘 모르는 등 인식이 낮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14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보고서를 보면 대불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20.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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