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청년들의 ‘열정페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익명 제보를 받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5∼7월을 ‘익명 제보 집중기간’으로 운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익명게시판 운영을 보다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확대 개편, 인턴 표준협약서 보급 등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인노무사를 중심으로 열정페이 등을 상담하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는 상담인력을 늘리고, 상담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한다. 야간ㆍ주말에 신청된 상담을 노무사가 확인해 연락하는 ‘콜백 서비스’도 제공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4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의 상담건수는 2151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1589건)보다 많았다.
이 과정에서 열정페이 피해자 다수가 신원 노출을 우려해 상담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익명 제보 시스템’을 적극 가동키로 했다.
부당한 열정페이를 경험한 아르바이크생이나 인턴 등은 고용부(www.moel.go.kr)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www.youthlabor.co.kr)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보할 수 있다. 전화 제보는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청소년 근로권익센터(1644-3119) 등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특히 5∼7월을 ‘익명 제보 집중기간’으로 정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8000곳 가량의 취약사업장을 점검하고, 인턴 다수고용 사업장 500곳도 기획감독해 법 위반 사업장 적발 시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턴 보호를 위해 인턴 기간, 임금 내역, 업무 내용 등을 문서화한 ‘표준협약서’를 마련, 기업과 대학, 학생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표준협약서는 전자화해 고용부 홈페이지나 주요 취업포털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프랜차이즈협회 등 업종별 단체와 함께 ‘최저임금ㆍ서면근로계약ㆍ임금체불 예방’ 등의 자율준수 캠페인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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