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는 역촌동 17-17번지 외 3필지(727.8㎡)다. 진흥로(40m)와 서오릉로(30m)가 교차하는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이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지역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공동개발(2필지→4필지)을 위한 가구ㆍ획지 계획 변경이다.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계획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역촌역세권 지역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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