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시는 13일 환경단체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공장, 휴양ㆍ레저시설 건립을 위한 달성군 상ㆍ하리(달성군 산업유통형, 과거 위천공단 부지)지구단위 계획을 반대하는 항의문을 전달키로 했다.
지난 3월 29일 같은 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해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회의에서는 하류지역 지자체(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들이 낙동강 본류로부터 250m 부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
또한, 지난 4월6일에는 하류지역 지자체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공장입지를 반대하는 관련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6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 반려 결정을 달성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게 부산시의 판단이다. 2002년 1월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ㆍ상류지역에 신규 산업단지가 100%이상 증가했고, 수질개선(최근 10년간 평균 BOD 2.4㎎/L)은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방문과 아울러 환경부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부산시의 상수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사항으로는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권한 부여, 하류지역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 또는 적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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