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롯데, 신라 등 8개 면세점이 달러가 표시된 국산품 가격 책정 시 필요한 환율을 담합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율 담합을 벌인 8개 면세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8개 업체는 롯데 계열 면세점(호텔롯데ㆍ부산롯데호텔ㆍ롯데디에프글로벌ㆍ롯데디에프리테일), 신라면세점(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홍삼 등 국산 제품의 원화판매가격을 달러로 전환하기 위한 적용환율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국산품을 원화로 사서 달러화로 파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환율을 사전 합의한 것이다.
예컨데 설화수 윤조에센스의 경우 면세점 판매가는 원화로 10만원 가량, 원ㆍ달러 환율을 달러당 900원으로 적용하면 111달러, 1000원으로 적용하면 100달러로 달러 표기 가격이 달라진다.
면세점들이 담합해 결정한 환율이 시장 환율과 비슷하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시장 환율보다 높다면 내국인 고객이 더 비싸게 사게 된다. 반대로 시장 환율보다 낮으면 내국인 고객에게 더 저렴해진다.
면세점들은 2007∼2012년 5년 간 국산품에 적용할 원ㆍ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사전에 공동 결정했다. 환율은 매일 바뀌었지만 면세점들은 적용 환율을 14차례 바꿔 달러화 표기값을 조정했다.
면세점들의 환율 담합은 롯데와 신라 주도로 2007년 1월 처음 시작됐다.
2010년에는 동화, 워커힐과 한국관광공사 운영 면세점까지 가담했다. 이후 2011년 5월 신라면세점이 이탈하고, 나머지 면세점들도 뒤늦게 빠지면서 중단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면세점들은 매일 제품 가격표를 바꿔 달아야 해 편의상 업계에서 환율을 정했고,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및 환차익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업체들은 또 쿠폰, 마일리지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해 실제 소비자들이 지불한 가격은 달러 표시 가격보다 낮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면세점들이 담합을 벌인 5년3개월 중 60% 정도는 환율 담합으로 환차익을 보고, 나머지 40%는 환차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환율 수준이 시장환율 보다 낮은 경우뿐만 아니라 높은 경우도 있어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측면도 일반적 담합 사건보다는 낮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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