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선택 자유’ 놓고 헌재 공개변론 시선집중 -양측 팽팽한 설전 오가…향후 헌재 판단 주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공개변론으로 공문서와 초중등교과서를 한글전용으로 규정한 국어기본법 조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초ㆍ중등교과서와 공문서를 한글전용으로 해야한다”는 주장과 “한자를 혼용(혹은 병기)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쟁점은 이같은 문체부의 한글전용방침이 ‘개인의 문자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위헌을 주장한 청구인 측은 “한글 전용정책이 한자문화를 의도적으로 배척해 국민의 어문생활에 간섭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문체부는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금지하지 않았다”며 한글전용정책이 문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공문서와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한글 전용으로 한 것은 ‘한자를 모르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한 것‘이며, ’쉬운 우리말로 교육해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교과서에서 한자가 배제돼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을 놓고도 양측은 다퉜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수웅 씨는 “한자를 모르면 어휘력과 독해력이 부족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한자로 된 법전을 읽도록 하면 학생들이 읽지 못한다”며 한자교육이 부실해 학생들이 대학과 사회에 진출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문체부 측 참고인인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이건범 씨는 “한자지식과 문해력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 따르면 한글세대인 우리 청소년의 문장독해력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1~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한자병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2014년 9월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방안‘을 밝히며 매년 이같은 문제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말까지 결정을 미룬 상태다. 1970년 초등교과서가 처음 한글 전용으로 바뀔 때에도 ‘억지뜻글소리’로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었다.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한국인에게 한자가 갖는 의미’에 대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이들은 한자를 우리글의 일부인 ‘국자(國字)’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한자는 생활ㆍ지식 수준에 따라 이해 정도가 다른 ‘고급교양’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디지털 시대 한자의 의의에 대해서도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측은 오늘날 이모티콘과 약어 사용으로 청소년의 어휘력이 떨어져 한자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체부는 “한자의 본고장인 중국도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영어 알파벳을 통해 한자를 변환한다”며 한자병기 주장이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비판한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와 학부모등 333명은 “2011년 개정된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동법14조)와 초ㆍ중등 교과서(동법18조) 등을 한글로만 작성하게 한 한글 전용정책이 잘못됐다”며 2012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추후 교육기본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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