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공사비를 올려달라며 상인들을 부엌칼로 협박하던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분노한 피해자들에게 칼을 빼앗기자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3단독(이차웅 판사)은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특수폭행)로 기소된 김모(50ㆍ설업)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상가에서 실내장식 공사비용을 올려달라며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라모(63ㆍ영업)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피해자가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티자, 탁자에 올려놓고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협박했다.

김 씨는 위층으로 올라가 다른 상인들도 협박했다. 심지어 같은 상가에서 일하는 피해자 배모(52) 씨에게는 멱살을 잡으며 부엌칼로 배를 찌르는 시늉을 하며 위협했다. 김 씨는 수십 분 동안 칼을 휘두르며 배 씨의 뺨을 서류봉투로 때리기도 했다.

하지만 김 씨의 협박은 통하지 않았다. 화가 난 배 씨가 김 씨가 들고 있던 부엌칼을 빼앗아버린 것이다. 놀란 김 씨는 배 씨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넘어진 배 씨에게 계속해 발길질했다. 이 때문에 배 씨는 광대뼈와 정강이를 심하게 다쳤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의 실형, 8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해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