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검경합동수사본부는 23일 세월호의 일반 선원 2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수부는 사고 당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박직 지원 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로써 전체 15명 선박직 선원 중 11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중 7명은 구속됐다.
앞서 합수부는 자살소동을 벌인 선원 손모(58) 씨를 피의자 전환했으며, 1등항해사 강모(42) 씨 등을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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