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여성의 휴대전화 속 사진과 동영상을 훔쳐 본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탁모(38)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전 5시 19분께 한 호텔 앞에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신고자로부터 여성의 스마트폰을 넘겨받아 이를 습득물 처리 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탁 씨는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뒤 스마트폰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이 여성이 카카오톡으로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몰래 열어봤으며, 이들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까지 내려받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탁 씨는 이후 평소 알고 지내던 전모 씨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돌려줘라”며 이 스마트폰을 건넸으며, 전 씨는 여성에게 연락해 사례금 20만원을 받고 전화기를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탁 씨는 또한 범죄 혐의를 받아 도피생활을 하고 있던 전 씨의 부탁으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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