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을 뒤늦게 실명으로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경고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에 불과하고, 불공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아 가벼운 수준인 경고 처분만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서울비방국세청의 이마트 세무조사에서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 그룹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뒤늦게 이 회장 본인의 명의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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