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해 문 전 대표 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해당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판사 김진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고 이사장 측 변호인은 고 이사장의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의견을 밝힌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발언이 사실적시라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이 공개장소에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라고 반박했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 모임에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전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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