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25일 국내 최초로 P2P플랫폼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P2P전용대출상품인 피플 펀드론을 선보였다.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P2P플랫폼 운용업체가 여유자금이 있는 고객(=투자자)과 자금이 필요한 고객(=대출자) 간 중계역할을 맡고,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수행하는 ‘예금담보위탁형 P2P전용대출상품판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은행이 대출업무와 자금관리를 수행하는 구조다.
자금이 필요한 고객(=대출자)은 먼저 P2P업체의 플랫폼 통해서 담보이용신청과 담보이용조건에 대한 동의 절차를 완료 후 은행과 담보부 예금이 제공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후취담보조건부 대출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P2P업체의 플랫폼에 관련 담보예금참가조건이 노출되어 여유자금을 보유고객한 담보예금참가자(=투자자)가 담보예금참가조건을 확인하고 자신의 형편에 따라 담보예금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노출된 담보모집금액에 100%가 모집완료 될 경우에만 은행을 통해 대출이 취급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에 담보예금참가자(=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한명의 대출고객의 대출금액 10% 이내, 투자예치금액의 5% 이내 중 적은 금액내에서 투자금액을 제한해 분산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투자자 1인당 총투자금액을 일반적인 경우 3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방식이다.
물론, 전문투자자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투자금액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P2P시장에서 여타 P2P업체는 P2P업체의 명의로 투자자의 투자금이 관리되고 있지만, 전북은행은 JB금융그룹에서 특허출원한 ‘P2P대출투자금관리서비스’를 통해 은행명의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함으로써 P2P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전북은행 관계자는 “P2P전용대출을 받은 대출고객이 연체 등의 사유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투자해야 하며, 향후 원금손실에 대한 책임은 자기책임원칙 하에 신중한 투자의사를 결정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출시되는 P2P전용대출상품을 통해 신용도는 양호하나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대출고객에게도 은행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P2P전용대출상품으로 중ㆍ서민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저금리시대에 여유자금을 보유한 일반인들이 개인대출상품에 참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투자 대안처를 마련함으로써 대출고객과 투자고객이 모두 WIN-WIN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발된 P2P전용대출상품과 P2P대출투자금관리서비스는 아직은 국내은행권에서 첫 시도되는 대출상품이며, 특히 P2P대출투자금관리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금융서비스로 이번 시범운용을 통한 테스트 운용 후 다음 달부터 약 1개월 가량 시범서비스를 거쳐 빠르면 7월 부터는 정식운용 할 계획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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