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6일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 의원 19인이 정의화 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결론 내린다. 이에 따라 해당 법조항(국회법 제85조 1항)을 근거로 법안 직권상정을 거부한 정 의장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가려진다.
사건은 정 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북한인권법’ 직권상정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12월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에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거절했다.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제 85조 1항이 그 이유였다. 당시 상황이 해당 규정에 명시된 ‘천재지변 혹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닐뿐더러, 직권상정과 관련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사전 합의된 바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새누리당은 국회 기재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달라 요구했다. 이 역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선진화법’의 조항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주호영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다.
이번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이지만, 청구인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5조의 2 1항의 ’가중다수결 조항‘이 헌법의 다수결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가 새누리당 의원 측 청구를 ’인용‘한다 해도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심판은 ‘위헌심판’이 아닌 국가기관 간 권한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이다.
선고는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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