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틀린 문제만큼 옷 벗어.”
여제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여제자인 B양을 성적 대상으로 대했다. A씨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B양이 생계를 위해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자 한국사를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교 동아리교실 등에서 B양에게 “틀린 문제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고 말한 뒤 43회나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했다.
앞서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피의자의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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