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부는 오늘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 테러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 테러방지법 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이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하면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생겨 바로잡을 때 의무적으로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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