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제조기술을 불법수출 혐의로 기소된 무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이창경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6일 선고했다. 이 판사는 K사에 벌금 500만원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방산업체 전직 직원 오모(62)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강모(70)씨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 판사는 “임 씨는 과거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전략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그럼에도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또 국외로 기술을 유출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판사는 “임 씨가 미얀마에 제공한 기술은 종전에 대우인터내셔널이 유출한 자료의 수치오류를 바로잡는 데 그치고 있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임 씨의 전과가 없고 3개월 간 구금돼 장기간 재판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0년 정부 허가 없이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mm 곡사포용 고폭탄 등 6종의 무기 제조기술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씨는 유출 대가로 총 760억원 상당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 씨는 이 과정에서 방산업체 전직 직원인 오씨와 강 씨를 통해 미얀마 현지에 포탄 제조 설비를 구축하고, 도면과 공정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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