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폐기물소각ㆍ매립업체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 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관련 시설 사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기물 보관ㆍ저장 및 매립시설 내 CCTV의 설치ㆍ운영이 의무화된다.
이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리를 방지하고,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란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처분업체에서 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명사상 12명, 약 5억1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처분업체에 설치되는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 운영된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사회기반시설인 폐기물소각과 매립장에 CCTV를 설치ㆍ운영하게 되면 폐기물의 적정처리, 근로자 안전, 국민 생활환경 개선 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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