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ㆍ김지헌 기자] ‘공부하기 싫은 학생을 책상머리에 앉혀둔다고 공부를 할까’

주식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대표적인 논란이다. 이에 대한 증권가의 대답은 일단 ‘할 것’이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거래시간과 거래대금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대금의 증가는 곧 수수료 수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증권사 중에서는 브로커리지 부문에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는 NH투자증권, 또 52개의 회원사(증권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소가 매매거래시간 연장의 ‘최고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NH투자증권, 거래시간 연장 수혜 ‘한몸에’=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는 최소 3%~최대 8%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평균거래대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원~680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거래대금 증가 효과는 해외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됐다. 세계거래소연맹(WFE)에 따르면 지난 2011년3월 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한 홍콩은 연장 한달 전보다 거래대금이 45% 증가했다. 같은 해 8월 거래시간을 90분 연장한 싱가포르, 2010년1월 55분 연장한 인도는 거래대금이 각각 41%, 17% 늘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증권사의 수수료 증가분은 어느 정도 될까. 최근 하나금융투자가 올해 일평균거래대금 추정치 8조3000억원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 거래시간 연장으로 늘어날 전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은 349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8개 주요 증권사(대우ㆍ미래ㆍ메리츠ㆍ삼성ㆍNH투자ㆍ키움ㆍ한국금융ㆍ현대)를 기준으로 연간 순수익 171억원, 평균 순이익이 4.8% 증가하는 수준이다.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0.3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사 중 거래시간 연장으로 순수익ㆍ순이익 규모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 곳은 NH투자증권이었다. 올 1분기 NH투자증권의 브로커리지 수익은 731억원으로 업계 선두를 달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브로커리지 수익 상위에 이름을 올리는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대형사로 수혜 증권사로 거론되고 있다.

또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이 조정을 거치는 와중에서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M/S)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키움증권도 관심 대상으로 꼽고 있다. 키움증권의 올 1분기 브로커리지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늘었다.

다만 거래시간 연장 자체는 중장기 모멘텀으로 이어지기엔 역부족이며, 해외사례에서 확인됐듯이 1~2개월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거래소, 증권사가 웃으면 같이 웃는다=‘증시여건 개선’은 증권사를 웃게 하는 데 이어 거래소를 함박웃음 짓게 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영업수익(별도 기준) 33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2828억원에 비해 19.1%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순이익은 784억원으로 전년(456억원)에 비해 71.7% 늘어났다.

이 같은 성장세의 바탕에는 증시여건 개선에 따른 짭짤한 수수료 수익이 자리 잡고 있다. 주식을 매매할 때 투자자는 증권거래세(거래대금의 0.3%),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0.003%)수수료, 증권사(0.015% 내외)수수료 등 세 가지 수수료를 낸다. 여기서 거래대금의 일정 부분을 유관기관수수료 명목으로 떼는 게 거래소의 주수입원이 된다.

지난해 일평균거래대금은 2014년 5조9500억원에서 8조9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수수료 수입은 2560억원에서 3122억원으로 22.0% 늘었다. 동시에 거래소 영업수익의 약 70%에 해당하는 거래ㆍ청산결제 수수료는 1838억원에서 2391억원으로 30.1%나 불어났다. 증시 호전에 따른 일평균거래대금의 증가가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이번 거래시간 30분 연장으로 증시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 거래소 수수료수입 증가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연간 기준 거래소 수수료수입 증가액도 대략 50억~100억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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