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 소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기구 등급 심사 결과 A 등급을 받았다.
인권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4년 3월 승인소위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 후 세 번의 등급 심사 연기 끝에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법 개정, 인권위원 선출절차에 관한 인권위 내부 규정 신설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승인소위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의 준수 여부를 5년 주기로 심사해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부여한다.
인권위는 “2015년 8월 이성호 위원장(사진) 취임 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을 만나 인권위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소통협력팀을 신설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다”며 A등급을 받은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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