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려진 김모(57) 씨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 전지원)는 김 씨가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 3억4000만원을 나눠달라”는 취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고 25일 밝혔다.
유류분이란 남겨진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인의 유언내용과 관계없이 가족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유산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자녀ㆍ손자녀)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을, 직계존속(부모ㆍ조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50여억원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통령 소유의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이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됐다.
김 씨는 그해 2월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유류분을 나눠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을 증여하기로 했을 때 김씨가 친자임이 실질적으로 결정된 상태였으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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