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여야가 25일 제2의 옥시사태를 막고자 제조물책임법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최근 국회법을 놓고 흔들리는 여야의 협치가 최대 민생 현안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서 빛을 발할지 주목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제조물책임법을 전면개정 방안을 놓고 전문가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는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재발 방지를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안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맹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제조물책임법의 특성에 맞는 집단 소송제도에 대한 보완도 없으며, 오히려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보다도 좁은 것이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그 동안 논의되고 있었던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제조사가 보관하고 있는 제조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충분히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 또한 축사를 통해 “제조물 책임법이 불특정 국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여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함에도, 최소한의 피해 구제나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자리를 통해 해결법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미 2012년 11월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여 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김 수석의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모임과 만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국민의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을 재개정해 20대 국회 개원 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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