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묻지마 살인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철저한 수사의지를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살인 동기와 경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

사건 발생 이후 수사해왔던 서초경찰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 김모(34)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곧바로 사건을 해당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김 씨는 17일 오전 1시께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A(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모(34) 씨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2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서초동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ㆍ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묻지마 살인’ 피의자 김모(34) 씨 수사를 마무리하고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26일 오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강남역 근처에 있는 서초동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ㆍ여)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경찰은 “여자들에게 항상 무시당해 범행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일부 공개하면서 당초 이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로 분류돼 분노를 자극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프로파일러의 조사를 통해 경찰은 조현병 환자인 김 씨가 여성들에게서 괴롭힘 당한다는 망상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