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다트미디어 등 3개 업체가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다트미디어, 이스터커뮤니케이션, 티비스톰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2011년 7∼8월 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 광고 연구용역에서 사전에 낙찰업체를 정하고 입찰금액을 합의했다. 입찰 결과 계획대로 3개사가 각각 1건씩 낙찰받았고,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2개사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해 별도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실제로는 3건의 용역을 모두 맡게 됐다.
이 과정에서 다트미디어는 나머지 2개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낙찰금액에서 세금만 빼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 용역을 사실상 독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트미디어에 600만원, 이스터커뮤니케이션 200만원, 티비스톰에 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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