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학동마을 그림 로비’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상률(60)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형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인사 등에서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하고, 2009년 사퇴 직후 옛 부하 직원을 통해 3개 주정회사와 계약해 고문료 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동마을’은 시가 1200만원 상당의 작품으로 한 전 청장은 당시 자신의 부인을 통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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