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일부는 일을 하다가 벌금을 낸 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www.albamon.com)이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최근 1년 이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20대 남녀 2197명을 대상으로 ‘알바 근무 시 벌금 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0%가 ‘일하며 벌금을 낸 적 있다’고 답했다.
벌금을 낸 대상은 ‘고용주(54.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뒤 이어 ‘세금(범칙금)’이 27.3%, ‘함께 알바 하는 동료나 선배’가 24.7%로 뒤를 이었다.
여성(19.7%)보다 남성(36.5%)이 ‘세금(범칙금)’을 내봤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벌금의 액수는 1회 기준 약 5000원(31.5%)이나 1만원(18.2%)이 가장 많았으며, 벌금 금액을 밝힌 응답자 310명 평균 1회 기준 벌금 금액은 약 1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이 벌금을 낸 이유는 판매한 금액과 현금이 맞지 않을 때인 ‘매출 잔고 부족(37.2%)’과 ‘지각(35.8%)’이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기물파손 및 분실(17.0%)’,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칙금(15.6%)’, ‘조퇴ㆍ결근(11.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수(‘매우 부당하다’ 25.3%ㆍ‘부당하고 이해하기 힘들다’ 41.2%)는 근무를 하며 냈던 벌금이 부당했다고 여기고 있었다. ‘정당하고 조금 이해가 간다’는 응답은 30.4%, ‘매우 정당하다’는 응답은 3.1%에 불과했다.
그러나 벌금을 낸 후에도 해당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응답자의 67.6%는 ‘벌금을 낸 후에도 해당 알바를 계속 했다’고, 27.3%는 ‘해당 월만 채우고 그만 뒀다’고 답했다. ‘바로 그만뒀다’는 응답자는 5.1%에 그쳤다.
가장 벌금을 많이 낸 직종은 판매서비스(41.2%)였으며 매장관리(38.9%), 사무보조(12.2%), 배달(11.9%)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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