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춘천시는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31일, 올 1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및 임야에 대한 필지별 ㎡당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 동안 가격 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토지 소유주는 이의 신청을 내기 전에 시가 연결해 주는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받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전문가 조언 없이 요건이나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의를 신청해 반려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평일은 시에 문의하면 해당 토지를 맡고 있는 지역별 감정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주선해 주고, 6월 10일, 17일, 24일에는 감정평가사가 시 지적과에 상주하면서 상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