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수사 마무리 단계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검찰 송치…구의역 사고 수사 방향에도 영향 미칠 듯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개인 과실’ 보단 ‘시스템 문제’ 로 보고 업체 관계자들을 수사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역 사고에 연루된 서울메트로 및 하청업체 유진메트로컴 관계자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 됐으며 송치 대상자 등을 놓고 검찰과 최종 조율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오후 7시 30분께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업체 직원 조모(29) 씨는 전동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발생 후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운행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고 ‘2인1조 정비’ 규정을 어겼다”며 사고 책임을 조씨 개인에 떠넘겼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당시 승강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열차 위치 표시기계가 고장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정비사들은 승객들과 마찬가지로 열차 위치 표시기를 보고 열차를 피할 타이밍을 가늠한다.
사건 관계자들은 열차 위치 표시기계가 고장 난 것을 알면서도 조씨의 작업을 방관했거나, 표시기계 고장 사실을 조씨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고 발생 후 수사 마무리까지 8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 하라는 검찰 지휘에 따른 것으로 그 사이에도 서울메트로 및 유진메트로컴 관계자 수사를 계속 해왔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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