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 더 까다로워질 전망
아우디A1과 A3, 골프 등 폴크스바겐의 유로6 차량 950여대가 법 위반으로 검찰에 압수됐지만 국제적 통상 마찰을 빚을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입차에 대한 사전 환경 인증 등 통관 절차가 더 강화되면서 향후 자동차 수입도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검찰에 압수된 신형 아우디 A1과 A3의 경우 수입 전에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고, 골프는 유해가스 배출량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차량 모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된다.
정부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돼 압수된 것이어서 국제 통상 마찰로까지 번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흔히 국제 통상에서는 불법 부당, 내외국인 차별을 제외하고 적법한 법 행정은 마찰이 생기지 않는다”며 “사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국내나 외국이나 똑같은 법 위반 행위기 때문에 이번 압수 건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이들 차량이 사전에 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 행위로 국제 통상 마찰로 번질 소지가 없고, 인증을 받지 않아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신형 아우디A1과 A3는 현재 환경 인증을 안 받은 상태고 골프는 인증은 받았지만 판매를 안 한 상황”이라며 “수입차의 경우 인증을 받은 후 통관 절차를 거쳐 판매되기 때문에 보유나 판매 집계가 될 리 없고, 국내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도 이들 차량의 경우 국내에 판매될 수 없어 독일로 반송 조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앞으로 국내에 수입차를 들여오는 과정은 보다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관세청의 수입차 통관 절차 과정에서 사전 환경 인증, 유해가스 배출량 기준 충족 여부 등이 더 엄격하게 확인, 관리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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