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로 6.25참전 유공자, 현충원 안장거부 -전사하거나 상이 군ㆍ경만 국립묘지 안장 -상이등급 두고도 보훈처와 행정소송 벌여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강모 씨의 아버지는 1951년 민간인 신분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행방불명됐다. 당시 탄약과 식량을 보급하는 노무사단 노무자로 전장에 뛰어든 강 씨의 아버지는 결국 201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2014년 강 씨는 유공자가 된 아버지의 위패라도 국립묘지에 모시고자 국립대전현충원에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현충원으로부터 ‘아버지는 위패봉안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 씨는 이에 불복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상대로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법원은 2년간의 심리 끝에 강 씨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당시 일반 노무자 신분이었던 점을 들어 위패봉안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현행 국립묘지법 5조 1항은 ▲ 전투 중 전사했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ㆍ퇴역한 사람을 안장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씨는 ‘국가가 불가항력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및 행방불명자는 영정이나 위패로 모실 수 있다’고 규정한 같은 법 6조 2항 1호를 근거로 “아버지는 위패봉안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모든 행방불명자가 국립현충원의 위패봉안 대상인 것은 아니다”며 “5조 1항에서처럼 군인이나 경찰관인 경우에만 위패를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되려면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조모 씨 역시 월남전에 참전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아버지를 2014년 국립묘지에 모시려다 벽에 부딪혔다. 아버지가 전역 후 저지른 두 건의 범죄가 발목을 잡았다.
아버지는 1985년 자동차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1995년엔 시계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법원은 “범죄전력이 있어 국립묘지 안장 시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판단될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며 “망인은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이후 저지른 죄질이 무거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5000명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공자로 등록하려면 1급~7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등급별로 보상금 등 혜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종 더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소송도 벌어진다.
상이군인이었던 남편 박모 씨를 1982년 떠나 보낸 아내 정모 씨는 “한국전쟁 중 포탄 파편이 남편의 오른쪽 다리를 관통해 길이가 3㎝ 짧아진 채 고통 속에 살다 갔다”며 2014년 인천보훈지청에 등급신청을 했다. 인천보훈지청은 서면으로 고인의 신체검사를 진행해 가장 낮은 등급인 7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실망한 정 씨는 4급~6급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생전 남편의 상태를 증명할 의무기록이나 진단서는 없었다. 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박 씨의 병상일지와 군 기록만 보고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정 씨는 자녀들과 동네 주민들의 진술서까지 제출하며 등급 상향을 주장했지만 결국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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